[스크랩] 기부금 영수증(교회)양식 입니다.
[별지 제45호의2서식]
|
|
|
|
기부금 영수증 |
| |||||||
|
일련번호 |
|
| |||||||||
|
|
|
| |||||||||
1. 기부자 | ||||||||||||
성 명 |
|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|
| |||||||||
주 소 |
| |||||||||||
2. 기부금 단체 | ||||||||||||
단 체 명 |
|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 |
| |||||||||
소 재 지 |
| |||||||||||
3. 기부금 모집처(언론기관 등) | ||||||||||||
단 체 명 |
|
사업자등록번호 |
| |||||||||
소 재 지 |
| |||||||||||
4. 기부내용 | ||||||||||||
유 형 |
코 드 |
년 월 |
내 용 |
금 액 | ||||||||
|
|
|
|
| ||||||||
|
|
|
|
| ||||||||
|
|
|
|
| ||||||||
|
|
|
|
| ||||||||
|
|
|
|
| ||||||||
|
|
|
|
| ||||||||
「소득세법」 제34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,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| ||||||||||||
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(서명 또는 인) | ||||||||||||
※ 작성방법
1. “3. 기부금 모집처(언론기관 등)”는 방송사, 신문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
2. “4. 기부내용”란에 기재하는 유형․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. 가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: 법정기부금, 코드 10 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: 조특법 76, 코드 20 다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에 따른 기부금 : 조특법 73, 코드 30 라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: 지정기부금, 코드 40 마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: 종교단체기부금, 코드 41 바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: 우리사주조합기부금, 코드 42 사. 기타기부금 : 기타기부금 코드 50 |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)
[별지 제45호서식](2007. 4. 17. 개정) (앞 쪽)
기 부 금 명 세 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①상 호 |
|
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|
|
|
|
- |
|
|
- 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
③성 명 |
|
④주 민 등 록 번 호 |
|
|
|
|
|
|
- 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
⑤주 소 |
(☎ : 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⑥사업장소재지 |
(☎ : 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구 분 |
⑨기부내용 |
⑩기부연월 |
기 부 처 |
⑭금 액 |
비 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⑦유 형 |
⑧ 코드 |
⑪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 |
⑫상 호 (법인명) |
⑬사업자등록 번호 등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정치자금 |
20 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|
|
|
|
|
|
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
⑮소 계 |
가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(법정기부금, 코드 10) 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(정치자금, 코드 20) 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다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(진흥기금출연:코드 21) 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라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제1항(동항 제1호 제외)에 따른 기부금(조특법 73, 코드 30) 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마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(지정기부금, 코드 40) 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ㄱ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(종교단체 기부금, 코드 41) 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바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에 다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(우리사주기부금, 코드 42) 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사. 기타 기부금(기타, 코드 50) |
|
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계 |
|
|
210㎜×297㎜(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)
(뒤 쪽)
작 성 방 법 1.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 : 다음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. 가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: “법정”, 코드번호 “10” 나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: “정치자금”, 코드번호 “20” 다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제1항제1호(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)에 따른 기부금 : “진흥기금출연”, 코드번호 “21” 라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3조제1항(제1호를 제외합니다)에 따른 기부금 : “조특법 73”, 코드번호 “30” 마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(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합니다) : “지정”, 코드번호 “40” 바.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: “종교”, 코드번호 “41” 사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“우리사주”, 코드번호 “42” 아. 그 밖의 기부금은 “기타”, 코드번호 “50”으로 하고,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.
2. ⑪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란 : 기부처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.
3. ⑫상호(법인명)란 : 상호・법인명・단체명・성명을 기재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합니다)합니다.
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(정치자금)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기재하고 ⑫상호(법인명)란과 ⑬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. ⑭금액란에는 「정치자금법」에 따라 정당(동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)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5. ⑬사업자등록번호 등란 : 사업자등록번호・고유번호・주민등록번호를 기재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합니다)합니다.
6. ⑭금액란 :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.
7. ⑮소계란의 “가.”~“사.”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56호서식)의 각 해당란에 옮겨 기재합니다.
8. “마.”란 :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(“ㄱ”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합니다)금액을 기재하며, “ㄱ.”란은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.
9. ⑮소계란의 “사. 기타 기부금 소계”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.
10.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. |